어린이집 수입 사적으로 쓰면 징역형 가능해진다…자격정지·폐쇄 행정처분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다 적발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하고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새로 넣었다. 현재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쓰더라도 비용을 반납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운영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ㆍ중상해 사고가 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1차 위반 때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정지를 최대 3개월까지만 처분 가능하다.
원장ㆍ보육교사에게는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지금은 차량 안전사고가 나면 최대 1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ㆍ필요경비의 수납 목적ㆍ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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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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