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달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달 3일부터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강화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전환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를 포함, 목포·순천·광양·영암을 전남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내달 3일 이후인 차량은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관내 종합검사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기존 정기검사는 1급 공업사면 대부분 가능했지만 종합검사는 설비가 갖춰진 지정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마다 1만 원 씩,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검사 관련 휴대폰 알림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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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역민의 건강과 밀접한 대기질 향상을 위한 종합검사 전환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을 꼭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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