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신속·정확한 대국민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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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를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해설서 덕분에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고 누락·지연을 못하게 될 것으로 원안위는 기대한다.


원안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사건(사고·고장)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와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해 해설서를 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해설서엔 원안위 고시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 상 보고대상 사건에 대한 선정 배경, 적용 방법, 실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 보고기관인 한수원 등 사업자가 보고대상 사건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보고 누락·지연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해설서를 한수원 등 보고기관에 배포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도 해설서를 공개한다. 국민의 원전 사건처리 관련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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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앞으로 수시로 의견을 듣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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