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한일 청구권 협정 등 체결…상호 서명했지만 되레 갈등 키워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지소미아 종료·WTO 제소 등 갈수록 꼬이는 실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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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22일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협정에 서명한 이후 55주년를 맞았지만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촉발한 한일 갈등은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등으로 이어지며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55년 전 이날은 이동원 당시 한국 외무부 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서 한일 기본조약으로 불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포함해 4개의 부속 협정에 서명한 날이다.

첫 국교 정상화 협정을 맺은 날이었으나 이날 서명은 두고두고 한일 관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한일 관계만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기 일쑤였다.


문재인 정부들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용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도 그 만큼 강경해졌다.

본격적인 갈등은 2018년 10월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시작됐다. 1965년 맺은 한일 기본조약은 1910년 8월22일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양국 사이의 청구권 문제 해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 재배를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1965년에 맺은 기본조약이 개별 피해자들의 청구권까지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골자였다.


이듬해인 2019년 7월 대법원 판결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던 일본은 일방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나섰다. 한국 정부가 반발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았고, 이는 자발적인 한국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수교 55주년 맞은 韓日, 최악 치닫는 관계…역사·경제·안보 갈등 격화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줄곧 촉구하던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나섰고 GSOMIA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GSOMIA 종료를 하루 남기고 한일 정부간 대화 해결 노력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파국으로 가는 과정이 극적으로 유예됐다.


잠재된 갈등은 다시 폭발했다. 한일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버는 듯 했지만 일본측이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자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절차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한국 법원도 1일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연장선에서 한국 내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을 둘러싸고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015년 유네스코는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을 포함한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등재를 결정했으나 이를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일반에 공개된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당초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강제징용과 차별 대우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해 논란을 촉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서한을 이달 안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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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서명 55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 앞으로 역사, 경제, 안보 분야에서 갈등이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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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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