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금지 규정, 6개월 동안 계도기간"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현장적응 기간 거치기로
시행규칙은 7월부터 시행…"대원칙, 업계도 공감"
"법 집행 유예, 세부지침 보완…세심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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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일명 '재포장금지' 제도와 관련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오해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와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했다.

업계와 소통 부족 인정한 셈
"묶음포장 할인 규제는 오해"

먼저, 재포장금지 규정이라는 '대원칙'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재포장금지 규정 자체를 없던 일로 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재포장금지 규정의 정식명칭은 '제품의 포장 재질ㆍ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시행규칙)' 제11조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령으로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가 원점 재검토 후 보완 의사를 밝힌 건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한 '세부지침'이다. 즉,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와 업계가 현장에 적용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를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달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달 말부터 유통ㆍ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포장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을 설명해 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었다. 그런데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환경부와 업계와의 소통 과정이 지나치게 짧고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오해가 불거진 것이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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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일부 오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제품 할인 판촉 행위를 법에서 금지한 재포장 제품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으려 시도했다가 "할인 혜택을 없애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송 실장은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완된 가이드라인과 논란이 된 쟁점 사항을 모두 논의선상에 올려 7~9월 동안 제조ㆍ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까지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여론조사 실시와 함께 제조ㆍ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견 수렴, 현장 적응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법 집행일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포장 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 실장은 "법령 적용ㆍ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 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포장금지,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가이드라인 재검토(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재포장금지 '대원칙'은 7월부터 시행
환경부 "포장 폐기물, 필수 과제" 의지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 금지를 규정한 시행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개정됐다.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은 '대원칙'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적용 중이고 국내 업계에서도 공감한 만큼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금지되는 재포장 방식은 1+1,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다.


환경부는 라면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이므로 애초부터 재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맥주 5개 만원, 2+1 할인표시 등 안내 문구를 통해서 판촉하는 행위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띠지,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송 실장은 재포장금지 제도의 의의와 관련,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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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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