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규제 예외는…가격 올라 3억 넘었다면 대출 연장 불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3억원 이하에 샀던 집이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했다면 전세대출 연장이 제한되나? 답은 연장 가능이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시장 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내용 및 예외 조치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예외는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등 12.16 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하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전세대출 제한은 규제시행일 이후다.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추후 확정해 발표된다.
또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된다. 이 경우에도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는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했다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가
→ 사실이 아니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한가
→ 사실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가계약 제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는
→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 규제적용 여부는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