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주관으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주관으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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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밝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지주회사 CVC 허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처, 지분 문제 등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검토되고 있고, 확정안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하경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VC 제한적 허용에 가장 적극적인 부처는 기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벤처 창업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방안"이라며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지난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3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CVC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CVC 제한적 허용이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낸 업무 보고 자료에서 "대기업의 CVC 보유를 허용할 경우 벤처 기업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 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 자금 조달 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자금 조달시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100% 모기업 자본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과 지분 보유도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투자처에 대해선 CVC가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하거나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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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부처 관계자는 "보완방안은 아직은 실무자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계로 어떤 방안에 대해 찬성, 반대를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적어도 다음달 초는 돼야 보완방안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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