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아동 학대' 계부·친모 검찰 송치…경찰 '특수상해'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계부 A(35)씨와 친모 B(2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던 C(9)양이 4층 높이의 집 베란다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극적으로 탈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계부는 이달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친모는 조현병 증세를 앓고 있어 2주간 행정입원 조치됐고, 경찰은 앞서 19일 병원을 찾아 친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친모는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친모는 C양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학대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경찰은 이들 부부가 올해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온 후 2월부터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