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이 6월15일 본점을 대구 달서구 장기동으로 옮긴 빵장수쉐프를 찾아가 박기태 피쉐프코리아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홍석준 의원이 6월15일 본점을 대구 달서구 장기동으로 옮긴 빵장수쉐프를 찾아가 박기태 피쉐프코리아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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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헌혈 참여 확대와 혈액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입장료·수수료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회적 헌혈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 선정과 여러 차례 헌혈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헌혈 감소 추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헌혈 참여 확대와 혈액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 활성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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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홍 의원은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홍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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