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 "헌혈 공헌 시민에 포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헌혈 참여 확대와 혈액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입장료·수수료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회적 헌혈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 선정과 여러 차례 헌혈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헌혈 감소 추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헌혈 참여 확대와 혈액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 활성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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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홍 의원은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홍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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