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채무 연체, 세금체납 있으면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배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 협력업체들에 대한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 가동된다.
채무 연체 등의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올해 5월1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ㆍ중견기업 중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운전자금 부족이 예상되며, 산업은행법에 따라 국민경제ㆍ고용안정ㆍ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산은법 시행령은 정부가 조성하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을 항공업과 해운업으로 규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합의로 추가 대상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었던 기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기존 채무에 대한 연체, 세금 체납 전력이 있거나 회생ㆍ구조조정 절차에 올라있는 곳, 3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낸 곳,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대상에 드는 기업들에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로 설립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하는 식이다.
은행은 10%의 대출채권을 분담해 보유한다. 대출 취급ㆍ관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취지다.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거래하고자 하는 채권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기업에는 대출 한도 외 추가 대출(만기 2년) 한도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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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대출 신청 기업이 지원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를 거쳐 SPV로 양도 가능한 요건을 갖춘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만기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 대출은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6개월간 취급된다.
정부는 금융당국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은행권과의 협의를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나 대출 규모,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영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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