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처분 취소 항소심도 기각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정해진 기간 내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 소년' 송유근(22) 씨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9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그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됐다.
UST 학칙상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후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SCI)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 씨 측은 2018년 9월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자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에 박사 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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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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