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협박 '성착취물 제작·유포' 여중생 1심서 징역 장기3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계속 불특정 다수에게 더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양은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수십 개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지인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며 A양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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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검찰 조사에서 과거 채팅을 하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봤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으며 다른 사람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보상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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