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 지적장애 30대…징역 7년·치료감호 명령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올해 3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69)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로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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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9살 수준"이라며 "당시 아버지와 분쟁이 있어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평소 가족 간 불화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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