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펀드판매 현황·수익 매달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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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 수익 등을 금융감독원에 매달 보고해야 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ㆍ라임 사태 등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은행의 경우 더욱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해 펀드 판매와 관련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계획이다. 은행들은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 수익 현황을 매달 보고해야 하고 펀드 계좌 수는 매분기 보고해야 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 상품의 경우 투자ㆍ소비자들이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경향이 더 짙어서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더 엄격한 통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과 함께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초안을 만들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모범규준 초안은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들이 내부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마련한 지침을 반영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모범규준 초안은 은행의 상품 심의와 판매 절차, 판매에 따른 실적 관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한 통제 방안을 담고 있다.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마련을 위해 올 초부터 은행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 관련 지침 중 우수ㆍ모범 사례를 선정해 은행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등의 작업이 추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종의 은행 자율규준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일선 영업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논의에 참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담길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이미 여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 운용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시행 자체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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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에 완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최대한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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