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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며 보복을 시사했다.


18일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의 의도는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을 폄훼하고 중국 정부의 신장 통치 정책을 악랄하게 공격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짓밟은 것"이라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으로 중국은 강한 분노와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신장 문제는 인권,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라 반테러와 반분열의 문제"라며 "과거 신장 지역은 분열 활동에 대한 공포로 중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신장에서 각종 작업을 전개했고, 테러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인민의 생명권, 건강권, 발전권 등 기본 권리를 보장했다. 지난 3년여 동안 단 한건의 테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이번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옳고 그름을 뒤집은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고 중국 민족관계를 도발한 것이다.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발전을 억제하려는 음흉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을 미국측에 바로 알리려 한다"며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중국은 국가의 주권, 안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결의가 확고하다. 법안을 이용한 미국의 중국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격을 가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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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은 미 상원에 이어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시행 180일 이내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사람들의 신원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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