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새끼 랍스터 수출 재개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인도네시아가 새끼 랍스터 수출을 재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어획으로 수출을 중단해왔는데, 개체수가 회복추세를 보인데다 불법 거래가 잦아들면서 다시 수출길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랍스터 수출이 침체된 현지 수산업계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에디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장관은 최근 새끼 랍스터 수출 금지령을 4년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4000만마리의 야생 랍스터 포획을 정식 허가했다. 당국은 이 가운데 70%를 자국 양식업체들에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수출용으로 할당했다. 새끼 랍스터 포획 허가를 받은 인도네시아 18개 업체는 반드시 국내에서 양식한다는 증빙을 제출하되, 국외 반출은 불허된다. 앞서 수시 뿌지아뚜티 전 장관은 재임기간인 2016년, 줄어드는 랍스터 개체수 회복과 불법 랍스터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랍스터 수출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이어 세계 2위의 랍스터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다. 새끼 랍스터 수출 재개는 인도네시아 수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상태다. 인도네시아 랍스터 시장은 연간 1만2500t이 거래가 가능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랍스터 양식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결정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해양 전문가들과 보호주의자들은 완화 규정이 국내 랍스터 양식업의 투자확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불법 포획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 돈세탁감시기관인 PPATK에 따르면 새끼 랍스터 불법 포획으로 지난해에만 9000억루피아(약 7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불법 포획된 새끼 랍스터는 주로 베트남, 싱가폴, 중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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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랄 이펜디 보고르 농업대 해양양식학과 교수는 "해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랍스터 포획을 허가받은 업체는 국내 양식 보다 수출에 더 흥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업자 자격 요건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랍스터 수출 허가가 인도네시아 양식업 발전에 그닥 중요한 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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