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지역고용 2차' 3510명 지급 결정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접수 마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는 지난달 신청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사업 2차 지급 결정을 마무리짓고, 대상자에게 각 50만원(3월분 추가신청자), 37만원(4월분)씩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 특별지원은 2190건의 신청 중에서 1980명에게 국비 9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특별지원은 4125건의 신청 중에서 3510명에게 국비 18억500만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사각지대 노무 미 제공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특별지원 일자리 사업'(2차)은 지난달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우편으로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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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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