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내달 1일부터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90%가량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17일 노석환 관세청장이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점검에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세관검사는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 상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그간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선별적 검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검사비용(컨테이너를 검사장소로 이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을 수출입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업체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진 게 사실이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검사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 지위에 있을 때 포함되며 화물은 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 등이다.
지원 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용의 90% 수준을 기본으로 하며 동일 검사유형, 컨테이너 규격,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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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은 “세관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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