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사각지대' 법인 정조준…돈줄 막고 稅부담 대폭 늘린다
정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차익 최소화 해 갭투자 법인 전방위 압박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간 법인에게 적용되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대폭 높이는 한편 매매ㆍ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전격 금지하기로 했다. 돈줄은 막고 세부담은 높이는 사실상 전방위 압박이다. 개인의 부동산 거래 대비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세율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투기수요를 남김없이 잡겠다는 의도다.
17일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종부세 공제 폐지를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하고,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은 높이고 보유시 세 부담은 늘려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갭투자 수요를 누르겠다는 것이다.
우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개인 기준 최고세율로 단일 적용한다. 현재는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왔는데, 법인에게는 이를 현행 최고수준으로 높여 일괄 징수하는 것이다. 세율은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포함)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포함) 4.0%다. 이는 지난해 12ㆍ16 대책 발표당시 인상된 것이며, 조정된 세율은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도 완전 폐지된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납세자별로 집 값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은 종부세 공제를 해줬는데, 법인의 경우 공제액이 확대된다는 것을 이용해 투자를 늘리는 경우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할 경우 공제금액은 6억원에 불과하지만, 법인을 2개 설립해 3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법인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 역시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법인이 보유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해 주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종료, 오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를 적용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제한없이 가능했던 대출을 다음달 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법인ㆍ개인, 규제지역ㆍ비규제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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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려 나타난 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 법인 수 및 법인 매수 비중 증가세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법인 수는 17년 말 2만3000개에서 2018년 말 2만6000개, 지난해 말 3만3000개까지 증가했다. 임대업 법인 수 역시 같은 기간 4만2000개, 4만5000개, 4만9000개로 늘었다. 법인이 전체 아파트 매수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에서 올해 1~5월 5.2%까지 뛰었다. 지난해 말부터는 인천ㆍ청주 등 과열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거래 현상이 포착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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