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대포차량 소유자 개인정보 불법사용 … 손배배상 책임
책임보험계약 시 차량소유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등록상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의 자동차보험 계약 시 명의자의 '차량포기각서'는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과 관련,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을 8년간 계속 계약해 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김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 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