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방송사 대표에, 정규직 전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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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온 채용관행은 성차별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방송사 대표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17일 인권위는 A 방송사 대표에게 비정규직 여성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 A사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차별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진정인들은 A사가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을 채용하는 성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사가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6월 인권위 진정 시점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와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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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는 "공교롭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성차별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존 아나운서 결원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ㆍ공고했다"며 "이 같은 채용관행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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