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의견수렴 킥오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업계 숙원으로 손꼽혔던 소프트웨어진흥법의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제값 받기를 정착시켜 잘못된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등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Kick-off) 회의다. 그간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20년만의 전부개정으로 현장의 숙원사항들이 담겨진만큼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하위법령 마련 외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도 활용,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개정공포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개편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인프라를 활용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융합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 시장에서도 공정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등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은 12월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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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망라돼 있다”면서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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