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정부, 규제지역 추가하고 대출 더 묶는다…사각지대 법인도 겨냥(상보)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갭투자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물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인 매매도 타깃삼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참석자들이)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돈줄도 더 막는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상승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한다.
그간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세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인 투자도 집중 겨냥한다. 우선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세부담도 늘리기로 했는데,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주택 양소시의 추가세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발표한 종부세율 강화를 포함한 12·16 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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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추가 브리핑 등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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