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임대료 60%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사업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ㆍ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ㆍ무상으로 사업장을 빌려 운영한다.
전체 시장형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는 월 평균 80만원이다.
이들 39개 사업단의 2020년 월 평균 매출액은 올해 1월 645만2137원에서 4월 344만492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 전년 4월 평균 매출액에 비해서도 40%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000만원을 활용해 39개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이들의 3개월 간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담회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를 반영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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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훈 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업단을 운영하는 수행기관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사업단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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