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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3월부터 실시돼온 공매도 금지 조치와 주식시장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 자리에서 발표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토론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여기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시의 빠른 반등세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코스피가 최근 안정세를 넘어 2200선을 넘보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참에 외국인과 기관들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성격의 공매도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적극 개진하고 있다.

반면,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면서 그런 건지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가 증시 거래량을 늘리고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빼는 자연스러운 통제장치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 분석을 통해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실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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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예외조항이 많고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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