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건교사, 직무 개정안 방해한 교육청노조 ‘강력 비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보건교사 직무 관련 개정’ 안건 철회 사태를 둘러싸고 전남보건교사회와 전남도교육청노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보건교사회는 16일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전남교육청 노조) 항의로 철회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보건교사회는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공약으로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집중하도록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 교육팀과 교육 환경팀으로 분리하고, 보건교사 직무관련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전남교육청노조의 횡포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보건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보건교사 직무규정은 지난 199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을 위배하는 법체계상의 모순이 있는 것”이라며 “전남교육청노조는 현행법과 전남도교육청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냉철한 비교 없이 마치 보건교사들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보건교사의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학교보건법 4조에 의하면 환경위생이란 용어는 학교에서 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온·습도조절, 소음, 진동, 공기질 등 시설관리 의미로 사용되며,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저수조 청소 및 관리, 정수기 관리, 공기청정기 관리, 학교 건물소독, 화장실 관리 등 많은 업무가 보건교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질 않길 바라며, 아울러 다수의 힘을 과시하며 교육문제를 가장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교육계의 안하무인격인 전남교육청노조는 왜곡된 정보로 전남도민과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교육청이 조사한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초등 297곳, 중등 102곳, 고등 108곳, 특수 8곳으로 총 515곳에 배치된 상태다.
전남교육청노조 관계자는 “보건교사 측은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대안을 미리 세워 해결방안을 찾은 후 진행돼야 한다”며 “대안도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무조건 법을 개정하면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사전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 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며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도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을 노조 측은 지적한 것이며, 보건교사들과 분쟁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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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38%에 해당한다. 현재 업무분장보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며 “학생 건강과 관련된 만큼 보조교사회와 노조 측이 서로 협의해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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