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0년간 토지은행으로 9조원 규모 토지비축
도시재생사업 등에도 토지은행 적극활용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토지은행을 통해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한다. 토지은행 제도를 개선해 도시재생사업 등에도 토지은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부터 10년간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하고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했다.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지비축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 기간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연평균 40.3㎢)로 추정됐다. 이전 계획에 비해 연평균 36.7~49.7㎢가 감소된 것이다.
비축대상 토지는 미개발지 내의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했다. 비축목표는 제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지난 10년간 재원을 LH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지만 향후에는 토지은행 적립금과 리츠(REITs) 등 민간자금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종전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해 추진됐기 때문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매각이 필요할 경우에도,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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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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