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금 시비’ 붙은 손님 살해한 성인 PC방 종업원 징역 15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성인 PC방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며 "DNA 분석 결과도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나오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고쳤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홍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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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홍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범인은 오른손잡이인데 자신은 왼손잡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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