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1월 평양 문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박성철 위원장 대리(제2부수상)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1972년 11월 평양 문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박성철 위원장 대리(제2부수상)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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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48년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시절에 이뤄진 남북 공동발표문까지 제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지 7일 만에 나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는 총 5건의 남북 합의문을 제시했다. 이 중 2건은 김 주석 시절 이뤄진 것이다. 1972년 11월4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에는 '대남ㆍ대북 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남북조절위는 최초의 남북 회담기구다. 2차 회의는 박정희 정권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박성철 위원장 대리(제2부수상)가 평양에서 만나 진행됐다.


아울러 1992년 9월17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에도 '남과 북은 언론, 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후 회의기구가 중단되면서 이들 합의문은 효력을 잃었다.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과거 합의문까지 제시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남북 간의 오랜 약속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전단이 드론 등을 통해 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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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처장은 김 1부부장이 문제 삼은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ㆍ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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