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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이웃 주민의 차량을 도끼로 파손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이 운전 중인 차량 운전석 앞 유리와 옆 유리를 도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자동차 미등이 켜 있으면 자신이 감시 당하는 것 같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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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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