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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은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사안이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했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했다.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해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에 발행주식 4분의1 이상을 더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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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배당 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로 했다. 소소주주의 권한행사 요건과 관련한 규정도 손봐 해석상 논란을 없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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