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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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일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체결된 MOU의 핵심 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감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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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관의 특성을 결합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까지 마련될 것으로 새마을금고측은 기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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