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감원과 감독·검사 역량 강화 위한 MOU 체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일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체결된 MOU의 핵심 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감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관의 특성을 결합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까지 마련될 것으로 새마을금고측은 기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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