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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오는 30일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탈장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이 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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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횡령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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