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 출생 등록권도 기본권…미혼부, 엄마 서류 없이 등록 가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받아달라며 가정법원을 상대로 낸 출생신고 확인 신청 재항고심에서 출생등록 거부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아이의 출생 신고가 즉시 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입양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사례처럼 '모(母)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사랑이법'을 폭넓게 해석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혼부는 더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9월 딸을 낳았다.
그는 바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아내와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여권 갱신이 불허된 상태여서 할 수 없었다. A씨의 아내는 중국 여권 대신 일본 정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발급받은 여행 증명서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미혼부 혼자라도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라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사랑이법 조항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2항은 '엄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혼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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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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