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신임 금통위원, 9일 국회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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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국회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새롭게 취임한 조 위원이 취임사 이외에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은 9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공부모임 '우후죽순'에 참석해 "한국은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추락을 방지해야 하고, 고성장 없이도 행복하고 안정된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이후 기득권·계층의 고착화가 일어났고 재벌을 중심으로 유착·담합이 이뤄져 신규 진입장벽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선진화되려면 경제적 기반 외에 정치·사회·문화적 기반, 사법·관료시스템, 언론문화 등 경제외적 기반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는 ▲재벌지배구조 개혁 ▲공공부문 개혁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부동산시장 안정 ▲임금격차 완화 ▲노인빈곤문제 개선 등을 꼽았다.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성장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수립된 초기에 서양의 제도와 법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탓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을 모방해 유사한 경제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이제 (한국이) 따라갈 모델은 없고,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창의적인 정책개편을 해야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인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이끈 것으로 알려져 금통위원 취임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강연에서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자고 주장한 것 역시 정부의 정책과 궤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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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지난달 취임 후 첫 금리 결정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제한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심사가 끝나지 않아 지난달 28일 금통위에 제척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0%,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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