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직원 "법인 이사회, 운영진에 책임 떠넘겨" 주장

경기 광주 나눔의 집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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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나눔의 집 학예실장은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김 학예실장은 청원글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도 없이 20년 넘게 1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정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목적사업을 삭제한 이후에도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눔의 집 법인이 무법천지일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사기관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들 기관은 증명 책임을 제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 이사진은 모든 책임을 시설의 운영진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나눔의 집 사태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반성도 없이 이 사태가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려 다시 후원금의 주인행세를 하는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학예실장을 포함한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해당 시설 운영진이 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현금·부동산 등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산업에 이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기도와 광주시가 특별점검을 벌여 나눔의 집의 후원금 부적정 사용 및 법률을 미준수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나눔의 집 법인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에 대해 사직 처리하기로 했지만, 내부 고발 직원들은 이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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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눔의 집은 지난 1992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4세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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