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제외

중기부, 자산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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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 신설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 삭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3년 유예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 등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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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 30개와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되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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