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국민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 … 의무보험 30종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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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과 공제를 지칭한다. 관광사업자배상책임보험, 어린이집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등 현재 14개 부처 소관으로 총 30종의 보험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들 보험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 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가입 현황 등 정보 관리도 체계화돼 있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이들 보험의 보상한도를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수준(대인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법령이 갖춰야 하는 기준도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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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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