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늦게까지 고생하셨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둘러싼 불법승계·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은 곧장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2시42분께 영장심사 후 대기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이 부회장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과 결과 대기로 인해 다소 지친 모습으로 구치소를 걸어 나오다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다.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한다”, “불법합병 지시 받은 거 아직도 부인하냐”,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냐” 등을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다”고 짧게 말한 후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이 부회장이 구치소 밖에 나서자 “삼성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69)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64)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7시께까지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최 전 부회장과 이 전 사장의 심사가 마칠 때까지 대기한 시간을 포함하면 총 10시간40분 동안 법정에 머물렀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의 주도로 불법적인 시세조종과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등이 이뤄졌다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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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삼성 측은 두 회사의 합병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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