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최지성·김종중 영장도 기각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될 가능성 높아져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이 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69)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64)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이 청구한 세 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두 회사 간 합병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검찰의 법리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부회장 등은 곧 귀가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7시께까지 8시가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심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날 오후 9시20분께 함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의 주도로 불법적인 시세조종과 삼바의 회계 부정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두 회사의 합병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바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동원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들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옛 미전실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담은 이른바 '프로젝트 G'를 비롯한 물적증거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직접 만나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논의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들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년7개월에 걸친 장기 수사로 이미 대부분 증거가 수집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등 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15명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이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에서 10명 이상의 위원이 사안을 심의한 뒤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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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에서 심의의 효력과 관련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심의의견과 상치되는 처분을 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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