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능 과장' 먹방 유튜버 밴쯔 항소심도 벌금형
1심 "소비자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벌금 500만원"
밴쯔 측 "소비자 기만 아냐...원심 양형 무거워" 항소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밴쯔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건강기능 제품에 대해 '먹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 측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고,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양형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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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밴쯔는 유튜브 채널에서 음식 먹는 방송(먹방)을 운영하며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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