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400억대 전주 투자사기 ‘덜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명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30억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과거 제2금융권에서 일했던 친분으로 상인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70여명의 상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개인통장과 법인통장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430억의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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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자는 신병이 확보된 만큼 범행동기와 경위 횡령자금 은닉여부를 캐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명진 기자 pmj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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