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무법인에 고객 정보 넘긴
하나은행 임직원 4명만 올려

'금융실명법 위반' 제재 대상 하나은행 임직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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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 1000여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하나은행 임직원 4명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고객 1000여명(계좌 1936개)의 정보를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한 로펌에 넘겼다.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 투자상품부(현 IPS본부) 직원 3명과 다른 부서 1명 등 총 4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고객 민원 발생에 대비한 법률 자문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금융거래 정보는 법률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DLF 검사 당시에도 금감원에 같은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법률 자문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이번 금감원 징계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LF로 고객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등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결론이 나온다. 함 부회장뿐 아니라 당시 자산관리(WM) 부문 임원 2명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6개월을 받은 하나은행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리은행처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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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정당했는지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 과정은 최소 2~3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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