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 던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오는 7월말부터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시험장을 방문해야 했던 만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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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을 비롯 내년에는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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