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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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항공·자동차·정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이 위기상황에 놓여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선제적 지원방식인 ‘사업재편 지원세제’와 사후적 지원방식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로 구분한다. 사업재편 지원세제는 기업이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체질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을 돕는다.


한경연은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정상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체계 정비 ▲한시적 제도의 상시화 ▲세제혜택 확대 측면에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산재한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사업재편 지원세제’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여 기업과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규정의 배열순서가 논리적인 일관성 없이 혼합돼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경우가 있어 법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도를 상시화해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 수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 부여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처럼 채무면제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구조조정의 장애물이 되며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모든 주주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의 경우 기업의 위기 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채무를 변제·인수하는 것인데 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오인한다면 그 지원이 소극적이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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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한데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이 그 핵심방안"이라며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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