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고액 급여 지급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 철저히 검증

회삿돈으로 '슈퍼카' 굴린 대자산가 2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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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A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우면서,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사주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하고, 사주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특히 사주 자녀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 C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고,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세정당국은 사주가족의 근로 및 용역제공 적정 여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사례2= 사주 ㄴ씨는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 A를 물려받은 자이다.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16억원 상당)를 취득해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했다. 그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세정당국은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위장계열사 이용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8일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자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


9명이 법인 명의로 41대(102억원 상당)의 고가 수퍼카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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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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