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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 비은행권 최초 상생결제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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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권만 참여 가능했던 상생결제제도,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

현대커머셜, 비은행권 최초 상생결제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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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커머셜이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은행권 최초로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 상생결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따라 기존에 은행권만 참여 가능했던 상생결제제도에 비은행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구매기업은 대금 지급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기업 부도율 개선과 간접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민간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또 2018년 9월21일부로 상생결제제도는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1차 협력사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협력사들은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협력사들은 현대커머셜의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상생결제 상품 외에도 기업설비투자와 장래채권 유동화, 유휴 부동산 개발 등 추가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 받아 선택의 폭이 넓다.


한편, 현대커머셜은 대기업의 구매 밸류 체인 외 판매 유통망 거래처를 대상으로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론칭했다. 현대커머셜은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처의 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한 침체된 경기 속에서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돕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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