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 비은행권 최초 상생결제제도 참여
기존 은행권만 참여 가능했던 상생결제제도,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커머셜이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은행권 최초로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 상생결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따라 기존에 은행권만 참여 가능했던 상생결제제도에 비은행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구매기업은 대금 지급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기업 부도율 개선과 간접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민간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또 2018년 9월21일부로 상생결제제도는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1차 협력사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협력사들은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협력사들은 현대커머셜의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상생결제 상품 외에도 기업설비투자와 장래채권 유동화, 유휴 부동산 개발 등 추가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 받아 선택의 폭이 넓다.
한편, 현대커머셜은 대기업의 구매 밸류 체인 외 판매 유통망 거래처를 대상으로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론칭했다. 현대커머셜은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처의 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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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한 침체된 경기 속에서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돕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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