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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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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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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 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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