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해·폭행 피해 입으면 교육감, 교육부 장관에 즉시 보고해야
교육부, 교원 지위 향상 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대 사항 구체화
도서·벽지 근무 교원 근무 환경 조사 3년 주기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상해나 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 행위에 피해를 입었을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해 관사 안전장치 등 설치 현황, 경찰서 간 긴급 연락체계 등 실태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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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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